국내 시장에서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업체에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1일 공정위는 2001년 2월부터 3년간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다 키아트(인도네시아)와 에이에프피티(싱가포르), 어드밴스 페이퍼(태국), 유피엠 창슈(중국)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트리플에이미팅'이라는 회합을 통해 아시아지역 복지용지 수출가격을 협의했으며, 한국시장 침투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내 생산업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가격을 인상할 때도 합의하에 결정했다.
이들은 또 자국 및 인근시장을 '홈마켓'으로 간주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키로 합의했으며 자국 내 판매가격이 한국시장 수출가격보다 높아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기도 했다.
동남아 제지카르텔 제재는 공정위가 처리한 3번째 국제카르텔 사건이다.
공정위는 과거에 처리한 2건은 미국과 유럽 등이 공개된 재판결과 자료를 활용한 반면 이번 사건은 자진 신고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호주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