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동의명령제도에 대해 “동의명령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부작용이 있으면 오히려 확산이 안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명령제도는 경쟁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재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의 권한 집중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서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가) 생소한 제도이고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면 납득해 줄 것”이라고 기대 했다.
한편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그는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지난 정부 시절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의 실효성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장에서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이 적어져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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