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년 만기인 이 상품은 매달 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기준지수(12월29일 종가)에 비해 0~70% 오를 경우 상승률 가운데 60%를 해당월 평가수익률로 결정한다. 만기에 매달 평가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값이 최종 수익 규모다.
매달 평가일 종가가 기준지수 미만이거나 한번이라도 70% 초과 상승한 적이 있으면 해당월 평가수익률은 0%가 된다.
이 상품은 모두 150억원 규모로 공모하며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경제'(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