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회계장부 외화 작성·자산 재평가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2-22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 회계처리 개선방안 마련
환손실 기업, 적자폭 축소에 기여

상장기업과 비상장 대기업 중 외화 결제 수요가 많은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올해부터 허용된다.

2011년 예정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 등 유형 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도 조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폭등으로 기업들의 연말 재무제표 수치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은 내용을 담안 '외화 환산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상당수 기업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환차손으로 재무제표상 적자를 기록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할 수 있게 돼 환율이 상승해도 부채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 도입됐던 자산 재평가 제도도 재도입된다. 이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어 부채비율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당국은 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에 금융상품도 포함시켜 기업들이 환산 손익을 자본항목으로만 처리하고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당기 순이익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이나 특기사항으로 별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회계처리 개선방안 도입으로 수혜를 볼 업종으로는 해운, 항공, 철강, 음식료 업종 등이 꼽힌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일 수 있어 대출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 개정 및 공표는 내년 1월 중순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회계 편의를 위해 올해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