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감사한 결과,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연구원 직원 3명이 6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연구원장에게 철저한 직원관리 등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원자력연구원 직원 8명도 200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근무시간 중 14차례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자통신연구원 소속 모연구원은 대덕특구 골프동호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에서 후원업체에 7개팀 28명을 배정한 뒤 이들에게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연구원 직원 명의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내장객 등록과 이용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원이 골프장 수입금 6989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직원은 일반인 내장객을 할인혜택이 있는 연구원 내장객인 것처럼 허위등록하거나 골프장 이용객수를 조작해 수입금을 가로챈 뒤 화장품 구입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통장에 횡령금을 예치했다.
감사원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구원 명의도용 또는 퇴직 직원의 부당할인 사례가 2380건(378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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