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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전 회장, 대법원 재판 올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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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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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연기는 삼성그룹의 임원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과도 연계돼 있어 삼성의 고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의 마지막 대법원 선고날자인 24일 선고목록에 삼성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건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22일)까지도 24일 열릴 선고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는 선고하기 힘들다”며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음을 나타냈다.

그동안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에 가진 통화에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른다. 다음주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고심을 대변했다.

 이에따라 글로벌 경영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갈 힘있는 선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 삼성은 고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임원인사가 나와야 하지만, 이 전회장에 대한 재판이 미뤄지면서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요즘처럼 글로벌 경영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과 철저한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한 데 선고날자가 연기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날자가 올해를 넘기면 빨라도 내년 1월 중순(둘째주 목요일)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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