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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금호 등 생보사 편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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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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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보험 신계약 건수가 줄어들고 해약률이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행복플랜보험Ⅱ를 판매하며 가입자에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강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상품은 주계약과 종신보장특약으로 구성되는데 설계사와 텔레마케팅(TM) 상담원들이 상품 설계시 특약 보험료를 주계약 보험료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고객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 주계약 보험료에서 빠지기 때문에 특약 보험료가 높을 경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어진다.

보험사와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했을 경우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저축성 보험보다 높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가입자들이 만기 환급률이 높은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파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생명의 지방 콜센터에서는 행복플랜보험Ⅱ을 저축성 보험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특약 부분을 높이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행복플랜보험Ⅱ는 최저보증 4%를 적용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있으며 특약 부분은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TM 상담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가입자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녹취록을 고의로 훼손한 사례도 드러났다.

박 모씨는 지난 2004년 동양생명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올해 피부암이 발병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과거 암이 발병했던 병력을 가입 당시 숨겼다는 것이다.

박씨가 상담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자 동양생명 측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보험 청약서에는 '보험사는 청약사항을 음성녹음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에 의거해 효력히 발생된다'고 명기돼 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며 "오히려 선량한 가입자를 범죄자로 몰아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호생명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핑계로 다시 접근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김 모씨는 지난해 금호생명 일선 영업점장의 권유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후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필 서명에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얼마 후 금호생명 TM 상담원이 해약 처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특별 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모든 설계사 및 TM 상담원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영업 준칙을 일선 영업점에 하달해 철저하게 지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불완전판매 등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올 상반기 59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22일 현재 4236건을 기록 중이며 지난해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 중 24.9%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판매 채널도 다양하다보니 부적절한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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