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불법재산의 자금세탁을 위한 것으로 의심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혐의거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건수는 24일 현재 9만83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만25000건에 비해 73%나 늘어난 것이다.
신고건수는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2년 300건, 2003년 1700건, 2004년 4900건, 2005년 1만3500건, 2006년 2만410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되면서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적극 신고하고 있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원은 풀이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2000만원 또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분석원은 이에 따라 올해 들어온 혐의거래 사례 중 지난 11월말까지 4782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넘겨 정밀 조사토록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효성그룹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0월부터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하는 등 이 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8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과 공조 아래 사채업과 유흥업, 건설업 등 조직폭력배들이 기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탈세 여부 등을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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