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평균 5000원 가량 인하되고, 50cc 이상 삼륜차와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됨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도 내년말부터 강화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 현행 지급여력비율 대신 자기자본제도(RBC)로 바뀐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 현행 3.4%에서 1%로 2.4%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 인하폭은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5000~8000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1만2000~2만원 선이다.
또 놀이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사륜차나 삼륜차도 내년부터는 이륜차에 포함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배기량 50cc 이상일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 12월22일부터는 스쿨존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중대법규 위반에 스쿨존내 교통사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 스쿨존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만 돼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부실 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능력의 잣대인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보험 상품과 자산 운용의 위험성을 주로 반영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다.
RBC제도가 도입되면 현행보다 지급여력을 더 충분히 쌓아야 돼 보험사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제도'도 내년 4월1일부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항목을 5등급(우수·양호·보통·취약·불량)으로 평가해 상품개발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검증단계를 거친 후 그 평가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도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정리한 '수수료 안내표(가칭)'를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해 제공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일반인은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 원,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6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된고 적용 시한은 3년 연장된다. 노인가입 연령도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업계 최대 뉴스로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를 꼽았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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