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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불이행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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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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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밀린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분할상환 요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분할상환은 연체로 인해 정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채무불이행자’가 밀린 채무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공사는 우선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상환 기간을 △총채무액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10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년으로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채무자들은 기존 대출의 잔여기간 내에서 분할상환이 허용돼 왔다. 따라서 대출 잔여기간이 5년 남았을 경우 분할상환도 5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길게는 2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상환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또 분할상환 약정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초납입금의 비율을 전체 채무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예컨대 500만원을 연체한 학생의 경우 현재는 최소한 25만원을 납부해야만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만원만 내면 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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