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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옴부즈맨.공익신고자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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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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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애로 사항을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맨 제도와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서민밀착형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권익위는 기존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기능을 강화, 주간단위로 주요 민원정보를 작성해 각 기관에 전달하고, 다수부처 관련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기관이나 조직의 내부자, 외부자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경제,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 및 신변보호,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 책임감경 등 각종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과 유가족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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