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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보금자리 '기숙사·원룸형' 주택 내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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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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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이 내년 중에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고시원'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내년 중에 도입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고시원이나 레지던스 등 유사주택 형태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유형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데다 세제나 금융 지원도 없어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과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나서 내년 중에 이들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은 저소득 직장인, 학생, 노인 등 기존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유형으로 가구(실)별 최소면적 기준이 6~8㎡ 이상으로 정해진다. 취사장과 세탁실, 휴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원룸형은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소형과 고급 주택수요를 위한 고급형으로 나뉘며 가구별 최소한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 등을 마련하고 최소 규모는 12㎡ 이상이 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부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건축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1~2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대학가, 산업공단주변 등에 집중 건설하고 임대 외에 분양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피스텔이 소형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욕실 허용면적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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