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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물가조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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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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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 도입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 계약 범위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을 발표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증감했을 때 동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물가조정제도는 당초 2006년 12월 29일 이후 체결된 것에 한했다.

그러나 기준일(2006년 12월 29일) 이전 입찰공고하고 체결된 계약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공사계약의 경우까지로 적용 범위를 개선했다.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명확화 했다.

또 현재 동산매각을 위한 경매에만 제도화돼있는 역경매재도(판매자가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는 제도)를 물품 구매시에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환율변동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변경시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됐을 경우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절감 사유에 기존 공법 개선도 추가로 인정했다.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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