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 못지않게 세테크도 중요하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선택만 잘한다면 저축과 위험보장은 물론 절세(節稅)까지 일석 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상품에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다. 근로소득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종신보험,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 정산때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자는 추가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생명보험료로 연간 1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별도로 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해 100만 원을 냈다면 연간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연 300만 원 한도로 낸 돈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누진 과세된다. 이때 총 연금액(국민·공무원·군인연금+연금저축보험+퇴직연금 등)이 연간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낮은 세율(5.5%)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5년이내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2%의 해지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돼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되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서도 눈여겨 볼 만한 절세 상품이다.
생계형저축보험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근로소득자인 가구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액의 40%(300만원 이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또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속 시에도 보험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익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예정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시 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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