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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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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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2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담보부 대출특별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부 대출 특별보증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대해 보증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은 보유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기관은 보증서 담보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기보측은 설명했다.

특특별보증 대상은 제조업 영위 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으로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70억 우너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업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기업이 해당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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