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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근로소득이 5000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진 가장이 매달 25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약 50만 원 가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만 55세이후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 방식도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 보증기간(10회 또는 20회 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내에 고객이 사망했더라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년, 10년, 20년)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며, 이 기간안에 고객이 사망했더라도 미지급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 한도액을 채울 수 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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