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당정, ‘새만금특별법’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11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일 새만금사업을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위주로 전환하는 구상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참여정부 시절 농업용지가 70%를 차지하던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용지를 70%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당 새만금특위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새로운 새만금 구상을 실천해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고, 전북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우선 ‘농업을 기조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존 새만금 특별법의 사업목적을 수정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고 산업위주의 개발 목적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보다 다른 법률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확대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특별법은 특히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지방세 감면과 함께 의료·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새만금 특위는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