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연기금, 건설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미분양 리츠가 선보일 예정이다. 미분양 리츠는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상 투자회사)다.
펀드가 조성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없이 금융시장 자금 조달만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이달말 국토해양부에 1조원규모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CR리츠' 설립을 신청하는 한편,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측은 투자자 모집과 인허가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상품을 출시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건설사를 상대로 리츠 참여 여부에 대해 예비접수를 받아본 결과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매각을 신청했다"면서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우선 1조원 정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CR리츠의 특징은 미분양 아파트를 100% 분양가대로 매입하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예정하고 있는 목표 투자수익률은 연 7% 정도다.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리츠가 투자한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보장해주고 건설사가 분양대금 일부를 리츠에 출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건설사는 미분양을 리츠에 팔아 현금화하는 대신 매각대금의 25~35%는 리츠에 출자하게 된다.
리츠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3년 정도 임대 수입을 올린 뒤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산 시점에 주택시장이 좋지 않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공이 할인 매입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주공은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주지만 후순위인 건설사 지분비율(25~35%)만큼 할인해 매입하게 된다.
건설사는 청산 시점에 투자 아파트가 민간에 잘 매각되면 원금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 주공에 매각할 경우 지분을 포기해야 된다.
한편 국토부는 CR리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투자시 취득ㆍ등록세 및 보유세등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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