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검토 후,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자문위 활동에서 뉴타운 추가검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문위는 뉴타운사업의 성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또 "근 40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도시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며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이와함께 자문위는 이날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시 ▲소형저가주택 부족 ▲시기조정 ▲주거유형 획일화와 자연경관 훼손 ▲정비사업 관리의 부실 ▲도시정비·개발법제가 시대변화나 주거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보완·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문위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저가주택의 멸실과 낮은 거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제안했다.
소형저가주택의 모델로는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 등에 6~23㎡의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 공급 ▲올해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대학가 주변 부분 임대형·가변형 아파트(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0㎡) 확대 공급 ▲정비사업 구역 외 저층(5층)밀집 지역에 20㎡이상 역세권 중고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33~85㎡)과, 33㎡이상 소규모 블럭형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원룸형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모델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블럭형 주택은 올해부터 시범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 가구의 주택부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더욱 확대한 주택바우처제도도 더불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단은 오는 2010년~2011년에는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있어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주택멸실량이 최고점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현행법체계가 통합되야 한다는 안건도 나왔다. 해당 법률에는 유사한 조항들이 혼재돼 있어 법적용에 혼선을 유도하고 여건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 및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과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선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일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와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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