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계열사에 16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용그룹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뜻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 "1인 회사로서 사건 이후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은 작년 7월 횡령과 배임의 책임을 모두 물어 배임죄에 2년6개월, 횡령죄에 1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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