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경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헌법의 개헌에 관한 연구-정부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헌시 정부 형태와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인 장기집권과 권력집중, 정국혼란, 지역간 갈등구조의 심화 등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여기서 제안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와 국방, 통일 등 외치로 한정하고 비상시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계엄 및 전쟁선포권 등을 국회 동의 아래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내정은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외치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누릴 수 있는 위력은 크게 약해질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과거처럼 사생결단의 `제로섬 게임'이 될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게 돼 국론분열과 국민적 차원의 당파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당파성은 총리 중심의 내각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국내 정치의 당파 대립에서 초연해 국익차원의 국정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원수의 권위를 지키며 대립과 갈등의 중재자가 될 수 있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북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총리는 지금과 같은 얼굴 마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내각의 수상이 된다"며 "국회의 신임 아래서 수상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는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며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내정은 의원내각제의 작동원리가 적용돼 국회의 지위는 크게 강화되고 민주적 책임 정치가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며 "국회는 의원내각제의 의회처럼 강력한 지위에 있게 되는 만큼 의회의 권한을 상하 양원으로 분리해 상원이 하원을 적당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개헌 시기에 대해 "대통령 임기말에 접근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가능하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이 완료돼 지방선거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산하에 국회의원을 배제한, 전적으로 비정치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특위를 만들이 이들이 만든 개헌안을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 개헌을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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