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중계협약을 맺고 오는 2월부터 '외환카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외환카드로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수천 외환은행 카드사업본부장(왼쪽 네번째)과 고양배 근로복지공단 재정복지이사(다섯번째) 등이 참석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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