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애로사항 해소 목적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통법시행 TF(전담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담팀은 유권해석과 인가등록, 교육홍보 3개팀으로 운영된다.
기업내 정보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은 당초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려 했으나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4일로 적용을 미뤘다.
내주 금융위는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통법 시행 초기에 업계 궁금증을 풀어주고 자통법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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