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개정안이 내달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신림.한남.방화 지구 등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 80%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시는 또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한다.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뤄진다.
현재 1650억 원이 적립된 이 기금은 그동안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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