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육기관 수업료 환불불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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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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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수강을 중도에 그만 둘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의 수업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등에서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 두면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반면 보육교사교육원의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교 등과 유사해 보건복지부의 환뷸 규정이 아닌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 환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강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복지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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