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의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마련,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숨어있는 규제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생계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한도에서 적용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출한도가 높아져 경제위기를 맞은 265만명에 이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져 영업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리스로 장기임대 되었다가 중도 또는 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제한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리스회사들이 해당 차량을 헐값에 매각해야함으로써 감당해왔던 연 620억원의 손실이 경감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릴 내용(질병,장애상태 등)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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