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 조달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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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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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파동 등 비상비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민관공동비축사업을 도입하고 대지급확대 및 선금선납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비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민관공동비축제도는 조달청 비축시설 여유공간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비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을 감면해 비축규모의 확대와 원자재난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소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 확대의 경우도 수요기관에 직접지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단가계약이나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지체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조달업체의 대금청구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지급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선금을 선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도 지방계약법, 공기업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수요기관이 발주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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