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합금융, 신탁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열렸다.
자본시장의 업종간 칸막이 제거와 각종 금융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오늘 발효됐다.
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고객자금의 입·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업무도 취급할 수 있어 대(對)고객 서비스가 넓어진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하다.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마구잡이' 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 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은 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2007년 7월 제정된 자통법은 1년 반의 준비기간에도 국회가 법 개정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금융당국의 보완작업도 늦어졌고 일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자통법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거듭났고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뭉쳐 자본시장 통합시대를 이끌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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