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찾을 수 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49가구까지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려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때는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크기를 85㎡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한도까지 허용받는 길도 열어 뒀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데 준주거지역을 예로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적률 한도를 500%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사업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주택사업을 위해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해 단지 간 관리비 부과현황이 비교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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