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공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판결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방송법을 개정토록 주문한 바 있다.
KISDI와 KBI는 광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방송광고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방송광고산업과 관련된 학계 및 언론계, 관련 단체·업계 등에서 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최양수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 하에 박현수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와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미디어렙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6명의 토론과 방청객들이 참가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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