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무소속)와 찰스 그래슬리(공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또 구제금융 지원대상 은행들이 신규 고용시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은행들이 미국인 근로자 해고 및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방지하는데 있다.
경기부양 법안의 부속조항 형태로 제출된 법률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구제금융을 받는 300개 이상의 은행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은행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H-1B 발급을 미국 정부에 신청할 경우 신청 전후 각 3개월간 고용돼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재배치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당초 H-1B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자체를 1년간 전면 금지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이 이처럼 완화됐으며 다만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거대 은행들이 미국인을 거리로 내몰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즉흥적인 정책이며 "극단적인 보호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미정책재단(NFAP)의 스튜어트 앤더슨도 "능력있는 사람들을 단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샌더스와 그래슬리 의원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10여개 은행들이 지난 6년 동안 미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2만1천800명의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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