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증권가는 '수험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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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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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유형별 판매자격시험 대비 분주

증권가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달라진 판매절차를 도입하고 오는 5월 예정인 펀드유형별 판매자격제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12일 모든 지점 영업직원과 지원부서 인력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온라인테스트'를 실시한다. 법 시행 1주일을 맞아 일선에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5월부터 시행되는 펀드판매자격제 준비도 한창이다. 현재 상품에 따른 구분이 없는 펀드판매자격증이 5월 이후 각각 주식ㆍ부동산ㆍ파생펀드 판매자격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나 주가연계펀드(ELF) 같은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향후 다양한 파생상품이 출시돼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직원 입장에선 반드시 따야 하는 자격증이다.

삼성증권은 3~4월 첫 시험에서 모든 영업직원을 합격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12일부터 관련 자격증 대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현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1083명과 AFPK(종합재무설계사)883명, CFP(국제공인재무 상담사) 100명을 포함한 난이도 높은 시험에서 업계최다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쟁사나 은행권을 초반부터 확실하게 앞지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나 은행권 역시 영업직원에게 새로운 판매절차를 교육하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대우증권은 영업 코치 8명을 선발해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사내방송을 통해 매일 아침 완전판매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한 사내학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펀드리더제를 운영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한 직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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