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천870억달러 경기부양안 최종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14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법안이 13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밟으면 경기부양법과 이에 따른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둬 앞으로 정국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경기부양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46표 대 반대 183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3명을 포함한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7명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바랬던 초당적 합의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이 낭비성 지출로 가득 차 있고 세금 감면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지만 모든 게 지출로 이뤄져 있다"며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법안이 추진되면 350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천 페이지가 넘는 경기부양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 세금환급 혜택을 받게 되고 퇴직자와 상이 전역군인 등 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250달러를 받게 된다.

경기부양법안은 5천억달러 가량을 실직자 보험수당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 고속도로건설, 무료식권, 광대역통신망 확충, 대학 학자금 지원, 고속철도사업 등에 지원하게 됐다.

이 같은 재정지출 부담으로 정부의 부채는 12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또 부실자산구제법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 경영자들에 대한 연봉 등 보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5억달러 이상 구제금융을 받는 기관의 고위 경영자와 연봉 상위 20위 이내 직원들에 대해 보너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상원 표결은 민주당의 세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이 어머니의 장례 추모식에 때문에 밤 오후 10시40분께 의사당에 도착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브라운 의원은 이날 백악관 측이 주선한 항공기편으로 오하이오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와 경기부양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가운데 마지막 1표를 보탰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신병치료 때문에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브라운 의원의 표가 경기부양법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