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13일 국회 당정회의에서 최근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또 교과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했으며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대입전형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는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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