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전환 보금자리론 거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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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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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금리 전환 요건을 완화해 1조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은 기존 '가입 이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지난 2007년 11월 출시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동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된다. 또 거치기간 만료 전에라도 대출자가 원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금리는 CD금리에 2.4%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며 16일 현재 4.77∼4.97% 수준이다.

만기는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거치기간 연장으로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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