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교육-교재로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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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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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비자교육교재를 개발하는가 하면 이들의 소비자교육을 준비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국어 소비자교육교재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또 오는 6월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도 실시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다문화가정을 위해 개발한 소비자교육교재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소비자 정보’를 복건복지가족부가 이번에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 책자로 제작해 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유통기한 등 소비자정보 이해방법부터 한국소비자원 등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 등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중으로 전국 10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총 2만40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해 진다고 판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월부터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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