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KTF와의 합병 이후 회장제를 도입하고 무선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관변경안에 따르면 KTF 합병에 따라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무선통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 정관에 명시돼 있던 집행임원 구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KT는 회장제 도입에 대해 "통신전문그룹 및 재계 9위(공기업 제외)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CEO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거나 경영 일선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휴 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보유 자산의 생산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집행임원의 구분을 기존 정관에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로 명시돼 있던 것을 경영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해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KT는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모든 자회사 지분매각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해 100억원 이상의 지분매각의 경우에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석채 KT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All New KT' 경영을 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병 후 KT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진정한 국민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KTF와의 합병 및 정관변경을 위해 내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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