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부작용 추가 발견...식약청 약물감시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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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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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의 진통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식약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A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기존에 알려졌던 6명 9건 이외에도 12명 21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물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가로 확인된 부작용 보고 가운데 12건은 전국 9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된 부작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고, 3건은 당초 회사가 보고한 부작용 가운데 식약청이 누락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IPA 함유 진통제는 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헬스케어의 '사리돈A', 동아제약의 '암씨롱' 등 24개 품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IPA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 성분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즉각 안전성 조사를 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지난달 19일 열린 회의에서 IPA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 2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IPA 함유 진통제는 일반의약품이어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복용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파악했던 부작용 사례보다 두 배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발견된 이상 식약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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