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 자리에 결원보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26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위해 결원보충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표준안)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전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명에 1년 이내(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6월 이상이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육아휴직자가 큰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이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한다.

고기동 지방공무원과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