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문답풀이)27일부터 열람…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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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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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43% 하락함에 따라 토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발표한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7일자로 공시된다.

공시지가는 2월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각 시·군·구별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가능하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하게된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산정가격·의견제출가격·이의신청가격)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3월30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4월 24일 다시 공시한다.

-2009년도 재산세 부담 수준은?

△올해 재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감소폭이 작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지방세 운영과로 연락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7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는 읍면동 입력 후 열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 공시지가→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가격 열람 순으로 하면 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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