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먹거리 특별단속을 통해 400억원대의 불법수입품목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건 452억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 감소했지만 금액은 11배 급증한 것으로, 먹을거리 범죄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전국세관 625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특별단속과 관계없이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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