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공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왔다.
26일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면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입법의 최종관문 법제사법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희박하다. 임시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회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선 김 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직권상정은 헌법과 국민 뜻에 따라 자신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목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측은 “김 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는 직권상정의 폭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 핵심과제인 미디어 관련법 등도 신속하게 직권상정 되리라고 본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시 민주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물리적 충돌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 의장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소화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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