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0.11%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매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되는 정기조정의 일환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형건축비가 0.11% 인하된 것은 철근, 동관 등 재료비 하락률이 노무비 상승률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하층+지상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8000원(2008년 9월 1일 기준)에서 470만3000원으로 약 5000원 하락한다.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978만원(2008년 9월 1일 기준)에서 1억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또한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번 조치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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