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폭행' 피의자 영장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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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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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차소견 "왼쪽 각막 약간 손상"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검거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6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늘 저녁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의원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폭행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도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전 의원은 27일 낮 12시30분께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국회를 항의 방문한 이씨 등 5∼6명의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1989년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사건 당시 화염병 투척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의 어머니인 이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동의대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전 의원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학병원 측은 "1차 소견으로는 왼쪽 눈의 각막이 약간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의원 자신은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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