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주택공사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3월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아산배방, 대전 서남부, 인천 논현지구 등 주공이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주공의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가구(2014년 기준) 중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000가구가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은 또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공은 난방비 면제에 따른 손실분을 열생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각열 활용 등의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주공의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지역난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역난방의 기본요금을 감면 할 경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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