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업자)에게 실직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가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됐다.
또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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