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하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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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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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된 전차선로 상부에 설치된 까치집.


코레일은 봄 산란기를 앞둔 까치들이 전차선 위에 둥지를 틀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는 전차선으로부터 1m 이내에 있는 조류 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을 코레일에 신고하면 열차운임할인권(50%) 4매를 지급하는 제도로 반기별 5명(연간 총 10명)을 선정해 감사장과 함께 열차운임할인권(50%) 10매를 추가 제공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중인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2007년에는 290건, 작년엔 500건의 신고가 접수돼 철도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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