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증금 과세이율 4% 인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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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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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적용이율을 4%로 인하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적용시점은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자율 인하 배경에 대해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를 반영해 고시이자율을 인하를 추진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된다. 

서윤식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1995년 최초로 이자율을 정한데 이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해 왔다" 며 "이자율이 인하되면 전국 98만6000여명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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