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업 등 당일 인터넷 예약 취소시 '분쟁해결기준' 도입
앞으로 숙박이나 공연, 여행 등에서 인터넷 예약후 사용당일 취소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기준을 도입해 5일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숙박업, 공연업 등에서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 후 사용 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의 기준'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공제한도는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 80%, 비수기 20%이며 공연업과 국외혀행의 경우 각각 30%, 50%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예정일 등 사용시간에 임박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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