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개점 및 폐점 시간을 30분씩 앞당기는 '영업시간 변경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시간외 수당을 오후 7시30분 이후부터 계산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중앙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업시간 변경안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엄수하는 지점에 대해 경영평가시 3~5%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이날 우선 국민, 신한, 기업 등 3개 은행들이 각 노조와 영업시간 변경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앞당겨지게 됐다.
당초 은행들은 2월 중 영업시간 변경을 단행하기로 했었으나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4월 늦췄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앙노사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돼 영업시간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음달부터 영업시간이 변경되면 은행 직원들의 퇴근 시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